“자진신고로 면제 가능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그 바로 “자진신고로 면제 가능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수에 대한 TMI”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이바지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갑자기 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먼저,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부정수급**이 우리 사회에 야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실히 내는 세금과 다름 없는 고용보험료가 우리 통에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난 30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개월간 엄정하게 모든 부정 수급을 적발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자신을 향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고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진신고**의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며,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 제한 기간도 감경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보에 대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신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다 해서 부정수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모든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6~7월에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재차 부정수급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며

오늘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은 결국 우리 모두가 바람직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어서,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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