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꿀팁: 산업재해 발생 시 꼭 해야할 보고 의무”

산업재해 보고 당사자 사업주를 위한 노하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산업재해 보고 의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업주님들 중에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를 바라는 이야기지만, 깊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사업운영 방법입니다. 오늘은 산업 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사업주의 정당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보고의 법적 기반

우선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우리나라 산업 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빡빡한 제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산업재해 발생 경우에는 꼭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상태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근 5년 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현황>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정부 부처의 노력

혹시나 사업주들께서 산재조사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및 감독 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알림과 동시에, 모든 감독 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할 계획이며, 더불어 산재조사표 작성 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단지 ‘**산업재해 발생 시 꼭 해야할 보고 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 이행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주체인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꼭 알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044-202-8915)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 주제에 대한 추가 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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