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 특별법 제정 속보! 국가차원 빈집관리의 새로운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전국 빈집 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변화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 또는 소유자의 책무가 규정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민간, 지자체, 국가가 협력하여 빈집 관리가 가능한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군구에게 맡겨져 해결이 어려웠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며,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국가 차원에서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등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며,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아이디어인 ‘빈집 허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물론,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또,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하기 쉽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출 것입니다. 빈집 관리와,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특별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빈집 문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빈집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미래를 위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다른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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